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관이 자해한 피의자에게 욕을 하고 수갑과 포승을 과잉 사용한 것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J경장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여)씨가 작년 7월20일 "J경장이 욕을 했다"며 유치장 화장실에서 이물질을 집어삼키자 폭언을 했다.
J경장은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오전 1시30분께 A씨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 A씨의 양손을 머리 위 침상에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했고 당시 병실을 지키던 K경장 등 2명은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유치인 보호관이 유치인의 행동에 화를 내고 욕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며 "술을 마시고 병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고 있는 피의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포박한 행위도 직무 범위와 절차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단속에 반발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연행을 시도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변 시민에게 폭언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작년 6월15일 L경사와 M경장은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사 B씨에게 "차를 빼라"고 지시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경찰이 차를 빼라면 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며 B씨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B씨가 L경사의 가슴을 밀자 경찰관들은 B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려 했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항의하자 "당신도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단속 업무를 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혔어야 하고 피단속자가 항의할 때는 더욱 친절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L경사 등은 이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더라도 불심검문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행위가 헌법 12조 적법 절차의 원칙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난 인권침해 행위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