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 서비스를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을 찾아 준 사례는 모두 2만6912필지, 7313만m²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850만 m²)의 8.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자 대비 성공률은 20% 정도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조상 땅 찾아주기 접수창구를 크게 확대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12일부터는 거주지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토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호적등본을 접수창구에 내면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평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031-249-4942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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