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신임 검사 임용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제이유 납품업자였던 강모(46·여) 씨와 오피스텔 매매 관련 1억여 원의 돈거래를 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부당하게 제이유의 영업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받은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했던 이 전 비서관의 가족 6명이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이후 1억5000여만 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에 재배당해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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