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원봉사자 등이 거동이 불편한 채 홀로 사는 노인(65세 이상) 가구를 찾아가 옷 갈아입히기, 목욕 보조, 외출 동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카드 형태의 전표(바우처)를 지급받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3만6000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보조금 20만2500원 등 매월 23만8500원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할 때마다 대금이 바우처 카드로 결제된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가족 등은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5월에 한해 서비스 희망자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별로 운영 중인 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운데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설을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소득 정도, 가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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