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 식용유 대량유통…식약청 알고도 쉬쉬

  • 입력 2007년 3월 15일 15시 05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용유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반년 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하반기 76개 업체의 옥수수기름과 참기름, 들기름 등의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다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올리브유 허용 권고기준인 ‘2ppb’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식약청이 ‘2ppb’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업체에 수거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소진돼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벤조피렌은 강력한 발암물질 또한 돌연변이 유발인자로 고기를 굽거나 담배연기, 배기가스 등을 통해 발생한다. 탄 음식을 먹을 경우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는 것도 벤조피렌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ppb를 초과할 경우 전량 회수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유명 식품업체에서 지난해 7월1일 생산된 옥수수기름은 1.7ℓ 5338개, 18ℓ 2474개에 달했으며, 이 중 1.7ℓ 제품은 한 대형마트 전용제품으로 전국 100여개 체인점에서 전량 판매됐다. 또한 18ℓ 2474개도 전국 65개 식품제조공장 및 대형 유통사 등으로 출고돼 이미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업체는 식약청이 회수를 요구한 옥수수기름를 단 한 병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 업체는 미회수 사실과 함께 식약청에 생산공정과 원료개선, 제품 포장 전 합격품만 포장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저감화 방안을 제출했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2ppb’초과 옥수수기름이 대거 소비자에게 팔려나가 회수하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의 식용기름에서도 벤조피렌이 ‘2ppb’를 초과했지만 이런 사실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조치일 뿐이며, 회수가 안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며 “권장기준을 정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저감화에 노력하자는 것이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정도로는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고 심각한 위해 수준이면 즉각 공표했을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준도 없는 물질(의 함유량)을 밝힐 경우 기업은 물론 시장 등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식용유생산업체도 지난해 11월 유통·판매하던 옥수수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는 식약청 방침에 의해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5일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허용 권고기준을 2.0ppb로 정한데 이어, 지난 2월 이를 옥수수기름과 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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