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씨 등이 공용물건인 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 철거할 목적으로 논개 사당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리보관함을 훼손한 것은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회원인 박 씨 등은 2005년 5월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보관함을 망치로 깨고 논개 영정을 뜯어내 갖고 갔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진주성 관리사무소에 돌려줬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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