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사장 등이 같은 시기에 회사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거래한 만큼 이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포스코 자회사 등은 이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은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 등에 송 씨가 요구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3월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해달라는 정치권의 요청을 받고 타이거풀스가 야구단을 인수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등에 이 회사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 씩 70억 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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