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 근무 중인 김모 이병은 2003년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조건으로 미 육군에 입대한 뒤 2005년 11월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군 신분으로 군무이탈을 한 것.
이후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 해외 영주권자라도 만 35세 이하는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 이병은 8일 군무이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의 미 8군사령부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주한미군 측은 김 이병의 미국 송환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군 당국이 한국 국적인 그의 송환에 반대해 김 이병은 일단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김 이병이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해 탈영했다고 보고 본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군이자 한국군인 김 이병의 신병처리를 놓고 양국 군 당국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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