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범국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범국본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종로구 삼청동사무소 앞과 경복궁 일대 등 13곳에서 FTA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단체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과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범국본 측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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