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커피를 함께 마셔 주지 않는다”며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주부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이트데이인 14일 오후 남편 B(38·회사원) 씨와 함께 동네 고기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나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남편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냥 집에 가자”며 귀가해 방에 들어가 누웠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베란다에 있던 꽃 화분 두 개를 남편에게 던졌다. 그러자 남편은 A 씨의 뺨을 때렸고, 격분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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