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 씨 등 11명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낼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처벌을 받은 2명을 구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이 구제를 권고한 2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구제방법이 간단하지 않다"면서 "재심 또는 비상상고, 특별법을 통한 금전보상, 국가배상절차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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