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플레이어 측은 "이 씨가 2005년 8월 전속계약금 5억 원을 받고도 추가 약정금으로 돈을 더 요구했고 사전 협의 없이 방송출연계약을 맺는 등 전속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계약금의 3배인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플레이어 측이 추가 약정금을 주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속계약이 파기된다는 조항에 따라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플레이어 측은 또 전 대표인 김모 씨를 상대로 "김 씨가 대표로 있을 때 이 씨에게 15억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면서 그 돈을 김 씨와 회사가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약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플레이어 측은 7일 이 씨와 김 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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