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장 납치, 정모씨 구속영장

  • 입력 2007년 3월 18일 19시 22분


인천공항경찰대는 18일 H골프장 강모(59)사장 일행 납치에 가담한 혐의(공동감금)로 벤처기업 S사 대표 정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납치극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부장검사 출신 김모(41·구속) 변호사와 강 사장의 외삼촌 윤모(66·구속) 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강 사장 일행을 납치할 때에) 나는 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가짜 체포영장만 들고 있었으며, 납치극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와 윤 씨는 "납치극은 정 씨와 강 씨가 꾸민 자작극으로, 이를 밝히려다 납치 사건에 휘말렸다"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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