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의 증언이 당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모 씨의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였다"며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05년 7월 친구 유 씨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유 씨에게 빌린 2억여 원 등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 씨에게 원리금 2억7000만 원 모두 변제했고 유 씨가 내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12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유 씨는 정모 씨로부터 빌린 2억 원을 2001년 2월 전 씨에게 월 이율 1.5%의 조건으로 다시 빌려준 뒤 정 씨에게 2억 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