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증은 중죄’ 징역형에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3월 20일 11시 51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모두를 갚았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의 증언이 당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모 씨의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였다"며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05년 7월 친구 유 씨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유 씨에게 빌린 2억여 원 등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 씨에게 원리금 2억7000만 원 모두 변제했고 유 씨가 내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12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유 씨는 정모 씨로부터 빌린 2억 원을 2001년 2월 전 씨에게 월 이율 1.5%의 조건으로 다시 빌려준 뒤 정 씨에게 2억 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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