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20 15:382007년 3월 20일 15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국 어선이 한국의 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도 증거를 없애면 그냥 보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배를 세우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