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들은 소장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1978년부터 안흥만 일대에 6곳의 해상 시험사격장을 설치해 놓고 총포와 탄약 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 시험사격을 해 왔다"며 "이 때문에 인근 수역의 어업활동이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연평균 200~240일 해상 시험사격을 하고 사격이 있는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시험사격 수역 인근으로 출항하는 것을 통제해 어업활동이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다"며 "국가와 연구소 등은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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