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공사 토지보상때 편법 행위 기승

  • 입력 2007년 3월 20일 17시 04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따른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나무를 심거나 직업을 바꾸는 등 각종 편법 행위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서 발표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건설에 따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단가가 2001년 ㎡당 4만7050원에서 2005년 11만300원으로 오르는 등 매년 급등하자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댐 공사의 경우 건설 예정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국화, 배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심어 토지 보상액이 당초 산정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1748억 원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해안가에 대대적인 SOC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특정 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급증한 예도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직업을 해녀로 대거 위장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SOC 공사는 착공 후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단계별 보상 방식을 채택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져 결국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이어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 분야 토론회에서는 수익형 민자(民資)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19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이날 발표한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민간투자사업은 57조2000억 원으로 이 중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으로 들어가는 재정부담은 19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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