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두 부처가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에 소년법을 개정해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가 판사의 명령으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보호자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4월까지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 강의안'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의 책임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학생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대상 학생과 '1대1 멘토링'을 실시해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법무부 주관으로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교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지식과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생활지도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과 비행을 저질러 학교를 떠났다가 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 교칙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하고 결정하는 '학생 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현재 5개에서 16개로 늘리고, 6월까지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법령과 처리절차를 담은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을 두 부처가 공동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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