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등 절반 소방시설 미비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서울지역 소방안전시설 완비 실적
구분설치대상(곳)완비 실적(곳)완비율(%)
일반음식점8,4304,80056.9
단란주점3,1671,31741.6
유흥주점2,05787442.5
노래방5,1932,33444.9
고시원2,27876133.4
기타8,1284,85759.8
합계29,25314,94351.1
2007년 3월 19일 현재. 자료: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개정 소방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강화된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 수가 절반에 불과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와 벌금이 무더기로 부과되는 등의 ‘소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PC방 등 개정 소방법(2007년 6월 시행 예정)의 소급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2만9253곳 가운데 51.1%에 해당하는 1만4943곳만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을 갖출 비용이 없다’며 반발하는 영세 업주들이 적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정 안 되면 차라리 장사를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100%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체 대상 업소의 20%가량은 기한 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소방안전시설 완비 비율을 5월 말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상구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3면이 옹벽, 외벽이 통유리, 도시가스 주배관 통과 등)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이달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비상구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등의 형태 구조 규격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드는 비상구 대신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영세한 업소에는 심사를 통해 500만∼10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주들의 경제적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로 1년간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법이 정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는 1차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이후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한용 소방방재본부장은 “이미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더는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내장재 불연화,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 3가지만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유형별 소방안전시설 완비 비율을 보면 고시원이 33.4%로 가장 낮았고 △단란주점 41.6% △유흥주점 42.5% △노래방 44.9% △일반음식점 56.9% △기타 59.8% 순이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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