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대상자는 도내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300% 이하 계층으로 18세 이하여야 한다.
충남도나 시군의 추천을 받아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예비 검진을 받은 뒤 슈라이너 병원 전문 의료진의 시술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슈라이너 병원에 입원해 시술을 받는다.
슈라이너 병원은 세계의 화상 및 기형 아동을 무료로 시술해 주는 이 분야 전문 의료기관. 19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와 협약을 맺어 많은 도내 아동에게 시술을 해 왔다.
치료비와 병원비는 슈라이너 병원이, 항공료와 체재비는 충남도가 부담한다. 042-251-2707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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