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6월부터 가동한 고리원전 1호기는 6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나지만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명을 10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안전성 기준 등을 통과하면 고리원전 사용기한이 10년 늘어나며 통과하지 못하면 원자로를 영구 폐쇄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19일 오후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인부 2명이 뜨거운 액체 폐기물에 데어 1∼2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한수원이 관계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수명 연장 결정을 앞두고 사고를 숨기려 한 처사라며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원전 인근 마을인 장안읍 월내리와 길천리 주민은 “늘 안전하다는 원전 측의 주장과 달리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30년 동안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30년간 불안에 떨며 살았는데 원전 측이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10년을 견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노후화가 아닌 원전 측의 안전관리 부재와 폐쇄적 운영이 빚은 결과”라며 “원전 측은 이제 1호기 수명 연장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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