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직원 김모(46) 씨가 "대법원이 재판을 3년 넘게 끌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최근 "김 씨가 낸 소송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피고(국가) 측 소송 수행자인 법원행정처에 소명을 요구했다.
소명을 요구한 판사는 마은혁(44·사법시험 39회) 판사로 지난 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마 판사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슷한 사건 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 판사의 소명 요구에 대법원 측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된 사건이 2건이 있었고, 김 씨 관련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1997년 현대미포조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2000년 2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의 사건이 상고된 2002년 2월 이후 3년5개월간 재판을 끌다 2005년 7월에야 김 씨의 복직 확정 판결을 내렸고, 김 씨는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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