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제보가 인상 첫날부터 쇄도하고 있고 본부에도 인터넷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약간의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담합의 외형상 특징인데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기습 인상은 대리운전사와 이용객 모두에게 큰 불만을 사면서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대리운전사들은 2000원이 올랐지만 오히려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용객들에게 대리운전 업체의 담합 의혹을 관련 기관에 제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밤 만난 한 대리운전사는 “대리운전비가 8000원이었을 때에는 이용객 대부분이 1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 나머지 2000원이 그대로 수입이 될 수 있었다”며 “담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회사 측이 가격을 인상한 뒤 인상분의 50%인 1000원을 수수료로 떼고 있는데 이는 8000원일 당시의 수수료 22.5%(1800원)에 비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허모(45) 씨는 “대리운전비가 8000원일 당시에는 거스름돈을 안 받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그나마 동행자가 있어 다소 돌아도 1만 원으로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