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사건 당시 이 군의 양어머니였던 이모(45) 씨가 영화 제작사인 '영화사 집'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사 측은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이 씨의 목소리를 지우거나 변조하지 않고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이 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영화사가 내 목소리를 영화에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1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화 제작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음성이 영화에 사용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인의 감수성에 비춰볼 때 16년 전 아들이 유괴 살해된 일이나 당시 유괴범과 자신이 통화한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가 이미 종영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영화 필름에서까지 이 씨의 목소리를 지우거나 변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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