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재소자 김모(사망 당시 48세)씨의 형제ㆍ남매 등 5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김씨는 구치소 입소 전부터 심장병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측이 환자 진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구치소측은 망인을 일반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고 노역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료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심장병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와 감기약을 투약하고 원고측이 전달하려고 한 약도 수령을 거절하는 등 환자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망인은 입소 전까지 계속 병원 치료를 받던 중환자였고, 급성심근경색증은 예고 증세 없이 갑자기 발병하는 게 보통이어서 수용시설 공무원들로서는 망인의 병력을 참고해 불시에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2년 10월부터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6년 1월 16일 수도권 모 구치소에 입소해 수감생활을 하던 중 2월 10일 오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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