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4월 한달 신고없이 집회ㆍ시위"

  • 입력 2007년 3월 25일 16시 19분


인권운동단체들이 4월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경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와 파병반대집회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파병반대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와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농민의 상경을 가로막고 이동권을 침해한 데 대해 조만간 소송인단을 모집해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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