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경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와 파병반대집회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파병반대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와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농민의 상경을 가로막고 이동권을 침해한 데 대해 조만간 소송인단을 모집해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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