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에서는 "숫자 1부터 10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라는 기계음이 들려온다. A 씨가 발음한 "일, 이, 삼…"하는 목소리는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보내진다.
컴퓨터는 들려온 목소리의 성문(聲紋·목소리의 주파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을 미리 녹음해 둔 A 씨의 목소리와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를 판별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의 숫자가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에는 259명으로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법원과 전국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성폭력 사범에 대해 내린 외출제한명령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 사범이나 야간 주거침입, 강·절도, 폭주족 등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야간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외출제한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당일 행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소년원에 다시 입소해야 한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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