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홍 씨는 2003년부터 2년 간 A 씨와 내연관계로 지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돼 이혼했다. 그러나 곧 A 씨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홍 씨는 2006년 8월 A 씨를 경기 오산시의 한 대학 인근으로 불러내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 씨가 타고 온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 흔적을 없애려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1심 재판 때 인정했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번복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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