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5명 이상의 중국인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단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단기상용(C-2) 사증의 발급요건은 ‘한국과 연간 교역액 5만 달러 이상 기업의 관리자 이상’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그동안 상용사증으로 5차례 이상 출입국한 사람에게 C-2 사증을 발급해 주던 것을 2회 이상 출입국한 사람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들 사증은 유효기간 1년에 횟수에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고 한 번 입국 시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2005년 국제 관광수지 적자 약 62억 달러 중 대(對)중국 적자가 15억5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불편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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