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산재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 입력 2007년 3월 27일 15시 08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 의료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또한 취업 상태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와 휴업 급여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비교한 결과 192개 산재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치료를 한 것 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5000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K의원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82일 동안 중국에 체류한 산재환자 C 씨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198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취업 중인 근로자 31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6억5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이 실업급여 2억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회수하고, 취업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전산망과 산재보험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가 산재보험요율 책정 과정에서 재해 발생 증감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아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산재보험요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9개 병원들이 산재 유형에 따른 환자 치료에 전문성이 미흡하고, 수요가 없는 진료과를 개설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판단 아래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산재병원의 진료과 조정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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