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야후코리아와 다음에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음란물전시)로 김모(12) 군과 강모(13) 군 등 중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하고 이모(2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A중학교 1학년생인 김 군은 18일 오후 3시40분경 경북 포항의 사촌형 집에서 사촌형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집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동영상을 자신의 야후 블로그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은 '동영상 코너에도 함께 올리겠습니까'란 창이 뜨자 급한 마음에 동의를 했고 이 때문에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코너에 8시간 동안 자신이 올린 음란동영상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왕의 B중학교 2학년생 강 군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외국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동영상을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야후 동영상 코너에 게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들은 친구들과 음란동영상을 교환하는 등 음란동영상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이 올려진 포털 사이트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상황 등을 조사해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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