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 씨 등 3명은 면허를 받은 지 1년 밖에 안 된 개인택시 기사 김모(51) 씨가 2003년 4월 면허를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6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는 교부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착안해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오 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 씨는 불법 매매 의뢰인인 개인택시 기사의 건강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 씨 등에게 건네준 뒤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뒤 합법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경찰은 "도박이나 사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중개업자에게 불법 매매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카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의 관행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매매를 요구한 개인택시 기사 66명과 죄질이 가벼운 대리환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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