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직원이던 최모(38) 씨가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번복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 측에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의 대전지부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직무태만과 과실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 사이 14차례 시말서를 회사 측에 써냈다.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회사 측은 2004년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고했다.
이에 최 씨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을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여러 번 썼다면 회사 측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기 전에 그 보다는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최 씨가 시말서를 14번이나 쓰는 동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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