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없이 시말서만 받다가 해고한 것은 부당"

  • 입력 2007년 3월 27일 17시 47분


회사 측이 징계절차 없이 시말서만 여러 차례 받다가 갑자기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직원이던 최모(38) 씨가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번복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 측에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의 대전지부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직무태만과 과실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 사이 14차례 시말서를 회사 측에 써냈다.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회사 측은 2004년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고했다.

이에 최 씨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을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여러 번 썼다면 회사 측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기 전에 그 보다는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최 씨가 시말서를 14번이나 쓰는 동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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