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음란물 방치 포털 엄벌"

  • 입력 2007년 3월 28일 15시 58분


이택순 경찰청장은 28일 "대형 포탈업체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해 사업자의 음란물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안현장 방문차 이날 전북을 찾은 이 청장은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열린 주민참여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음란물 게시자 및 음란물 관리를 소홀히 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법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예상치 못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윤리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과 협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 해소 지원에 대해 이 청장은 "양극화 해소가 경찰의 핵심 업무는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청소년,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자 등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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