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치료받는 외국인에 4년간 체류기간 연장해주기로

  • 입력 2007년 3월 28일 17시 35분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면 사증이 없어도 최장 4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제주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밝히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 의료시설에 3712명의 의료진이 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대만, 일본에 비해 제주는 의료비가 훨씬 싼 데다 기후가 요양하는데 적합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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