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26일 공판에서 공판조서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에 제출했다.
하 전 대표는 그동안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6일 공판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선 “처음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됐다고 여겼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판조서에는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한 하 전 대표의 진술이 “친구의 부탁도 있고 투자가치도 있고 외환은행 인수권 관련해 감사의 뜻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라는 한 문장만 기록됐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은 26일 공판에서 “하 씨의 진술은 변 전 국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검찰 측은 또 같은 날 열린 변 전 국장에 대한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에 “19일 공판 때 변 전 국장에게 한 신문 내용이 신문 취지와 다소 다르게 공판조서에 적혀 있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판조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 측은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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