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장모(37) 경장이 기소중지된 여성 수배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반경 A(25·여)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 경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 남부경찰서에 의해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장 경장은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배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A 씨 소재를 파악해 전날 오후 동료 경찰관과 함께 광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장 경장 등은 검거 직후 A 씨를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며 호프집과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장은 이후 A 씨 집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로 따라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했으며, 동료 경찰관은 따로 여관에서 잠을 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경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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