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기소중지자 여성 성폭행 물의

  • 입력 2007년 3월 29일 16시 45분


경찰관이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여성을 붙잡아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장모(37) 경장이 기소중지된 여성 수배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반경 A(25·여)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 경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 남부경찰서에 의해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장 경장은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배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A 씨 소재를 파악해 전날 오후 동료 경찰관과 함께 광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장 경장 등은 검거 직후 A 씨를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며 호프집과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장은 이후 A 씨 집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로 따라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했으며, 동료 경찰관은 따로 여관에서 잠을 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경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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