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인권관련 명령 거부 경찰 처벌은 합헌

  • 입력 2007년 3월 29일 17시 59분


피의자의 인권옹호와 관련된 검사의 명령을 어긴 경찰관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경찰관에게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39조에 대해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2005년 12월 경찰이 긴급체포한 사기혐의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오도록 했으나 경찰이 거부하자 해당 경찰관을 인권옹호직무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경찰관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과잉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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