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13만3879평(44만2575m²)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8150평(6만 m²)에 최고 620m, 최저 350m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철도정비창 터인 이 지역은 2001년 서울시가 최고 높이 350m 이하, 평균 용적률 580%의 지구단위계획 건축 기준을 결정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15일 최고 높이 615m 이하, 평균 용적률 610%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620m 높이는 층수로 환산하면 140∼155층.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축 중인 버즈두바이(높이 830m, 160층 규모, 2008년 완공 예정)와 러시아 모스크바에 세워질 타워 오브 러시아(높이 649m, 125층 규모, 2010년 완공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철도공사는 용산 랜드마크 건물을 2013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평균 용적률은 2001년 지침대로 580%로 묶어 철도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체 용지 중 5만 평은 ‘개발 유보지’로 묶어 추후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 광역 교통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그 사업비를 철도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시는 “13만3000여 평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발생할 업무·상업시설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만 평은 개발을 유보하게 됐다”며 “5만 평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철도공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5만 평의 개발이 유보되고 용적률이 평균 580%에 그치면 당초 기대했던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600m가 넘는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포함해 기존 개발구상안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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