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31 03:192007년 3월 31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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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조례 제5조는 학원 교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성인은 밤 12시)까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교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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