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주소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도로 이름 위주로 표기 방식이 바뀌면 자치구, 도로 이름, 건물번호 순으로 '서울 ○○구 ○○로 ○번'으로 주소를 표기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 당시 도입된 지번식 주소표기 방식은 도시발전으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새 표기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명 주소표기 방식은 이달 5일 이후부터 각 시·구청장의 고지에 따라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7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50%가량의 지역에서 시행된다.
대부분의 소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절반가량은 예산 부족 등으로 새 표기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 이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적 유래·인물, 꽃·식물이름 등에서 따왔다.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길 이름이 적힌 간판을 설치하고 건물에는 고유 번호판을 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를 개설했다.
서울시는 곧 택배업, 음식업, 부동산중개업, 꽃집 등 배달이 많은 업소에 새 주소가 적힌 지도를 배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2009년 이후 등기전산시스템을 새로 마련해 기존 주소를 새 주소 표기 방식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두 가지 주소 체계를 병행해 사용하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에 주소지를 표기할 때 다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설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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