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엄 씨 등 노조 간부들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 이사장에게서 울산지역 택시회사의 택시요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2900만 원과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택시공제조합과 해당 택시노조 간부 2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회원사로부터 갹출한 돈의 사용내용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 100만 원권 수표를 이들 양대 노총 간부들에게 전달해 금품 제공사실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 간부는 “체육행사 지원 명목으로 협찬받았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배임수재 혐의을 부인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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