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일부 내용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된다.
병의원은 환자 수의 증감, 치료 효과, 의료진의 구성,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소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근거가 없는 내용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가운데 ‘평가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홈페이지에 의료비 할인이나 환자 증언 등을 담은 광고에 대한 제재 여부가 모호해 앞으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권한이 의료인 단체에 있고 심의위원장을 의료계 협회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불법 및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로 인한 병의원 간 경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병의원 간 광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들은 환자 예약이 밀려 있어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중소형 병원이나 전문병원, 개별 의원들은 의료광고에 따라 환자 수 등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새 의료법안에 들어 있는 병원경영회사 등의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광고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 허용은 한 안과의사가 의사의 이름이나 경력, 면허 종류, 진료 과목 및 시간 등 일반적인 정보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한 옛 의료법이 지나친 규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옛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은 2005년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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