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광고 오늘부터 TV-라디오 빼고 전면 허용

  • 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4일부터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옥외 광고물 등에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돼 병의원들끼리 광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일부 내용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된다.

병의원은 환자 수의 증감, 치료 효과, 의료진의 구성,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소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근거가 없는 내용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가운데 ‘평가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홈페이지에 의료비 할인이나 환자 증언 등을 담은 광고에 대한 제재 여부가 모호해 앞으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권한이 의료인 단체에 있고 심의위원장을 의료계 협회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불법 및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로 인한 병의원 간 경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병의원 간 광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들은 환자 예약이 밀려 있어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중소형 병원이나 전문병원, 개별 의원들은 의료광고에 따라 환자 수 등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새 의료법안에 들어 있는 병원경영회사 등의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광고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 허용은 한 안과의사가 의사의 이름이나 경력, 면허 종류, 진료 과목 및 시간 등 일반적인 정보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한 옛 의료법이 지나친 규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옛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은 2005년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