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하면서 약 80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300여곳에 이르는 등 유사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소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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