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 전북지회는 지난달 8∼14일 전주와 익산, 군산 시내 입시학원 159곳과 외국어학원 55곳, 논술학원 46곳 등 학원 260곳을 대상으로 과정별 수강료와 수강시간, 수강료 외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입시학원 단과반 수업료는 월∼금요일 1일 1시간 기준으로 전주와 익산은 5만 원, 군산은 4만5000원이지만 조사 대상 입시학원 모두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21만 원까지 기준 수강료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어학원도 익산의 초등, 중학생 대상 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 수강료(내국인 강사 전주 6만7000원, 군산 4만8000원, 익산 8만 원, 외국인 강사 전주 익산 9만 원, 군산 8만 원)보다 5000∼7만5000원가량 많이 받았다.
또 입시 논술학원 205곳 중 75곳(36.9%)이, 외국어학원 55곳 중 23곳(41.8%)이 각각 교재비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3곳 중 1곳은 학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았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입시 학원들이 시험 기간에는 수강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군산과 익산은 수강료 기준이 2년 넘게 동결돼 실제 학원 수강료와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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