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 前회장 ‘선거청탁 뭉칫돈’ 사실로

  • 입력 2007년 4월 6일 02시 50분


화물운송 사업주들의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물연합)의 회장 선거 때 뭉칫돈이 오간 의혹(본보 2006년 7월 31일자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실시된 화물연합 회장 선거에 당선된 S(71) 씨를 배임증죄 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S 씨는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인천화물협회 이사장이던 P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려 한 혐의다.

P 씨가 이를 거절하고 쇼핑백을 커피숍에 두고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S 씨는 경찰에서 “중국 교포인 가정부(35)에게 청혼하려고 준비한 돈”이라고 말해 당시 일부 언론이 ‘70대 노인의 아름다운 청혼자금’으로 소개해 화제가 됐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이 돈이 선거 청탁용 자금인 것을 밝혀냈고 S 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 간부로서 대표 선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배임증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S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S 씨가 선거 과정에서 3개 지역 화물협회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거나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런 판례를 근거로 지난달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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