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06 02:512007년 4월 6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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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남부지검이 백 회장의 스파이 의혹을 수사한 결과 백 회장과 신 전 공동대표 둘 다 국회에서 사실을 과장해 증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6일 중으로 이를 국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백 회장과 신 전 공동대표는 위증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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