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전 국세청장 징역2년에 집유 3년

  • 입력 2007년 4월 6일 15시 45분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6일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하고 SK그룹 전 본부장으로부터 2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94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 후 법이 개정돼 일부 법령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며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었던 피고인이 어떤 경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파기됐고 환송 전 판결에서 정해진 형량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2년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에서 홍모 전 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 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와 SK그룹 김창근 전 구조조정추진본부장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및 추징금 2161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한 고법 판결 때는 특가법 뇌물죄 기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후 법이 `3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돼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을 적용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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