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는 200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위궤양 치료제 2종류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을 2개 팀으로 나눠 복용하게 하고,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여부를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실험용 모르모트냐"는 불평이 제기됐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치료제를 제조해 의과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내가 만든 약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약들과 성분이 동일하고 감미재(甘味材)만 다를 뿐이므로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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