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폭행 미수 미군들 계획적 범행 시도"

  • 입력 2007년 4월 6일 17시 40분


5일 오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경(29)을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된 미군들은 이날 계획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주한 미8군 2사단 소속 A(23) 병장과 B(21) 일병은 5일 오후 6시경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부인 C(37) 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미군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청담지구대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이들은 풀려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것.

경찰 조사결과 A 병장과 B 일병은 여경을 성폭행하기 위해 서로 구체적인 임무까지 정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일병은 화장실 문을 잠근 채 망을 봤고 A 병장이 용변을 보고 나오던 여경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하의를 벗은 채 성폭행하려 했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올 때 미군 한 명이 옆 칸에서 갑자기 나와서 덮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미군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도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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